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지위

마.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지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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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 자신의 고유한 소송수행권은 상실되지 않는다. 당사자 본인은

기일통지서나 판결정본 등도 송달받을 수 있다.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도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

할 수 있다.

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.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다음 기일을 고지받은

후 사임하였을 경우 본인에 대하여 따로 기일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출석시에는 기일 해태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.

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사실상의 진술(사실관계에 관한 진술)을 한 경우에 본인이 곧

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이 없게 된다(민소 94조). 이 경우 본인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기 위하여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어야

한다(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548 판결). 이러한 본인의 경정권의 대상은 재판상 자백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한하므로

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·포기·인낙·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,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.

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이러한

본인의 경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통

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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